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정해진 기준 미만인 누구에게나 일하는 만큼 근로장려금을 산정 및 지급해서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액 등에 대해 한번 알아보고 해당된다면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정해진 기준 미만인 근로자 누구에게나 일하는 만큼 가구원 및 급여액에 따라 정해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따라서,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외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인 경우 청년도약계좌도 신청가능하오니, 한번 알아보시고 해당되신다면 함께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아래의 모든 항목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가구원
- 신청인은 현재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이며, 가구구성에 따라 구분됩니다.
가구구분 | 조건 | 가구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 배우자 또는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 | 신청인과 배우자 각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
- 자녀는 만 18세 미만(중증 장애인 자녀의 경우 제한 없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며, 만 7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2) 소득금액
- 가구구분에 따른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의 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합산 총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구분 | 총소득금액 | 총급여액 |
적용기준 | 신청자격 판단 | 지급액 결정 |
정의 | 급여, 배당, 연금 등의 모든 소득 합계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 |
가구구분 | 연간 총소득금액 기준 및 총급여액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이하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이하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이하 |
3) 재산
- 신청자를 포함한 모든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은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 모든 재산을 포함합니다.
- 재산에서 대출과 같은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금액을 50% 감액합니다.
4) 신청 제외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인 사람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전문직 사업을 하는 사람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정기신청 기간 동안이며, 해당 기간 동안 신청을 못하셨다면 기한 후에 신청가능하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신청 기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 기한 후 신청 기간: 06월 0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링크 접속
-> 상단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 내 신청하기 클릭
단, 기한 후 신청 시 산정된 근로장려금에서 5% 차감이 있으니, 가능하시면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방법이 약간 다르니, 국세청 홈택스에서 내용 확인 및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전화, 홈택스 모바일 앱 또는 PC, 우편 안내문 QR코드, 대리 신청 등
- 고령층, 장애인의 경우 세무서 직원이 대신 신청도 해준다고 합니다.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모바일 앱 또는 PC, 서면신청(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링크 접속
-> 상단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 내 제도 안내 클릭
-> 신청방법 메뉴 클릭 및 확인
4.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각각의 연간 총 급여액 구간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예를 들어 맞벌이가구의 경우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계산도 가능하니 궁금하신 분은 한번 조회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링크 접속
-> 상단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 내 제도 안내 클릭
-> 지급액 산정 메뉴 클릭
->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메뉴 클릭 및 계산
5.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서류 및 조건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이 지나고 3개월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9월 말까지 근로장려금이 신청자에게 지급됩니다.
- 정기신청 : 9월 말까지(24년에 한해 8월 말 지급예정)
- 기한 후 신청 : 신청하신 달로부터 4개월 이내
기한 후 신청하신 경우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한 경우보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늦어지고 지급액이 일부 감액되오니, 꼭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끝^^
* 같이 확인하면 좋은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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