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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지급일 및 최대 330만원 지급

by 화이팅하자화이팅 2024. 4. 23.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정해진 기준 미만인 누구에게나 일하는 만큼 근로장려금을 산정 및 지급해서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액 등에 대해 한번 알아보고 해당된다면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하자 최대330만원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4. 근로장려금 금액

5. 근로장려금 지급일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정해진 기준 미만인 근로자 누구에게나 일하는 만큼 가구원 및 급여액에 따라 정해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따라서,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외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인 경우 청년도약계좌도 신청가능하오니, 한번 알아보시고 해당되신다면 함께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신청, 금리, 일시납입 등 알아보고 신청하기

청년도약계좌는 청년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복지서비스로 60개월 동안 매월 최대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더해주는 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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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아래의 모든 항목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가구원

- 신청인은 현재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이며, 가구구성에 따라 구분됩니다.

가구구분 조건 가구구성
단독가구   배우자,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배우자 또는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 신청인과 배우자 각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

 

- 자녀는 만 18세 미만(중증 장애인 자녀의 경우 제한 없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며, 만 7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2) 소득금액

- 가구구분에 따른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의 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합산 총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구분 총소득금액 총급여액
적용기준 신청자격 판단 지급액 결정
정의 급여, 배당, 연금 등의 모든 소득 합계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
가구구분 연간  총소득금액 기준 및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165만원 이하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285만원 이하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330만원 이하

 

3) 재산

- 신청자를 포함한 모든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은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 모든 재산을 포함합니다.

 

- 재산에서 대출과 같은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금액을 50% 감액합니다.

 

4) 신청 제외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인 사람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전문직 사업을 하는 사람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정기신청 기간 동안며, 해당 기간 동안 신청을 못하셨다면 기한 후에 신청가능하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신청 기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 기한 후 신청 기간: 06월 0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국세청 홈택스 링크 접속

-> 상단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 내 신청하기 클릭

 

단, 기한 후 신청 시 산정된 근로장려금에서 5% 차감이 있으니, 가능하시면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방법이 약간 다르니, 국세청 홈택스에서 내용 확인 및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전화, 홈택스 모바일 앱 또는 PC, 우편 안내문 QR코드, 대리 신청 등

- 고령층, 장애인의 경우 세무서 직원이 대신 신청도 해준다고 합니다.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모바일 앱 또는 PC, 서면신청(세무서)

근로장려금 신청하러 가기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국세청 홈택스 링크 접속

-> 상단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 내 제도 안내 클릭

-> 신청방법 메뉴 클릭 및 확인

 

 

4.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각각의 연간 총 급여액 구간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예를 들어 맞벌이가구의 경우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출처 : 홈텍스)

 

근로장려금에 대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계산도 가능하니 궁금하신 분은 한번 조회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셀프계산
홈택스 근로장려금 계산하기

 

국세청 홈택스 링크 접속

-> 상단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 내 제도 안내 클릭

-> 지급액 산정 메뉴 클릭

->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메뉴 클릭 및 계산

 

 

5.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서류 및 조건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이 지나고 3개월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9월 말까지 근로장려금이 신청자에게 지급됩니다.

 

 

- 정기신청 : 9월 말까지(24년에 한해 8월 말 지급예정)

- 기한 후 신청 : 신청하신 달로부터 4개월 이내 

 

기한 후 신청하신 경우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한 경우보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늦어지고 지급액이 일부 감액되오니, 꼭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끝^^

 

 

* 같이 확인하면 좋은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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