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바우처는 정부에서 학생들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그와 같은 교육급여 바우처의 금액,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급일, 사용처, 잔액조회 등에 대해 알아보고 해당되신다면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교육급여바우처란
교육급여바우처란 꿈을 가진 초, 중, 고등학생들의 내일이 밝아질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및 한국장학재단에서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교육급여 수급 가구에서는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2. 교육급여바우처 금액 및 지급
1) 금액
구분 | 금액 |
초등학생 | 연 461,000원 |
중학생 | 연 654,000원 |
고등학생 | 연 727,000원 |
2) 지급방법
신용 및 체크카드, 간편 결제, 선불카드(기명식) 중 선택
▶ 신용카드, 체크카드 : 신청인 명의의 신용 및 체크카드에 포인트 지급
※ 온라인 신청 완료 후 2~5일 이내 카드 포인트 충전
▶ 간편 결제 : 페이코앱에 바우처 지급
※ 신용 및 체크카드가 없는 신청인은 간편 결제만 선택 가능
- 실물카드를 발급하면 일반 신용 및 체크카드처럼 결제 가능
▶ 선불카드(기명식) : 교육급여 바우처 선물카드(기명식, 충전카드)에 포인트 지급
※ 2024년 05월 이후 선택 가능
- 카드 배송인 카드 수령(본인수령) 확인 후 바우처 지급 및 사용 가능
3. 교육급여바우처 신청자격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2024학년도 교육급여를 신청하여 교육급여 보장결정된 대상자
1)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 학생 직접 신청
2) 교육급여 수급학생 보호자 : 교육급여 신청인,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신청
4. 교육급여바우처 신청방법 및 기간
1) 신청방법
▶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누리집)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인 본인확인 및 지급수단 선택(바우처 배정 후 포인트 사용 시 지급 수단 변경 불가)
※ 2023학년도에 신용 또는 체크카드로 바우처를 받았다면 2024학년도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신청 처리 예정
2) 신청기간
▶ 2024년 04월 01일(월)부터 2025년 06월 30일(월)까지
※ 신청시간은 매일 09시부터 22시까지
5. 교육급여바우처 사용처 및 사용기한
1) 사용처
▶ 유흥 및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 비교육적 품목을 제외하고 대부분 사용 가능
2) 사용기한
▶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5년 08월 31일(일)까지
3) 잔액조회
▶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기관(카드사)에서 확인 가능
이상 끝^^
* 추가 정부지원사업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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