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신청방법 및 기간, 대상, 사용방법 및 기간, 당겨 쓰기, 잔액조회 등 내용 알아보시고 해당되신다면 적지 않은 금액이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목차
1.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이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구분 | 1인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미반영
2.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기간
1)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복지로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단, 거동이 불편하신 분에 한해 위임장을 얻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친족 대리신청 가능
▶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 접촉을 통해 직권 신청
2) 신청기간
▶ 2024년 05월 29일 수요일부터 12월 31일 화요일까지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 충족 시 자동 신청
※ 이사 또는 세대원 변동 등 정보변동 시 신규 신청
3.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은 아래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1)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구분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대상/소득기준 | ☞ 기준확인 | ☞ 기준확인 | ☞ 기준확인 | ☞ 기준확인 |
2)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기준 | 세부기준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야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3)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
4.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및 기간, 당겨 쓰기
1) 사용방법
▶ 하절기 : 고지서 요금차감만 선택 가능
▶ 동절기 : 고지서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
2) 사용기간
▶ 하절기 : 2024년 07월 01일부터 2024년 09월 30일까지
▶ 동절기
- 실물카드 : 2024년 10월 04일부터 2025년 05월 25일까지
- 가상카드 : 2024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5월 25일까지
※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하절기), 10월 1일부터 익년 5월 25일까지(동절기)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3) 당겨 쓰기
▶ 신청기간 : 2024년 09월 30일까지 신청(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
- 희망세대에 한해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 원 당겨 쓰기 가능(총 지원금액은 동일)
▶ 신청해제 : 2024년 06월 26일까지 변경 신청(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
※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
5.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입력 후 잔액조회가 가능합니다.
6. 기타 급여(생계, 의료, 교육, 주거 등)
에너지바우처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생계, 의료, 교육, 주거 급여 지원에 대해서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누리카드, 청년문화예술패스도 해당되오니 꼭 아래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세요!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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