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주거급여 금액, 대상, 조건, 신청 방법, 지급일, 수급자 혜택 등 내용 보시고 해당되신다면 적지 않은 금액이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목차
1. 주거급여 금액(혜택)
주거급여 금액은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따라 구분되어 지급됩니다.
1) 임차가구
▶ 지역 및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 지원
구분(원/월)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 외 지역) |
1인 | 341,000 | 268,000 | 216,000 | 178,000 |
2인 | 382,000 | 300,000 | 240,000 | 201,000 |
3인 | 455,000 | 358,000 | 287,000 | 239,000 |
4인 | 527,000 | 414,000 | 333,000 | 278,000 |
5인 | 545,000 | 428,000 | 344,000 | 287,000 |
6~7인 | 646,000 | 507,000 | 406,000 | 340,000 |
8~9인 | 710,000 | 557,000 | 446,000 | 374,000 |
10~11인 | 781,000 | 613,000 | 491,000 | 411,000 |
▶ 실제 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 합산 산정
▶ 보증금은 연 4%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 예시(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20만원)
- 실제 임차료는 66,666원(2000만원 * 4% / 12개월) + 200,000원 = 266,666원
2) 자가가구
▶ 주택노후도에 따른 주택 수리 지원
기준금액(주기)
|
수선예시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 소득 35% 초과 |
||
보수범위 | 주기 | 지원금액 | ||||
경보수 | 3년 | 457만원 | 도배, 장판, 편의시설 교체 등 | 100% 지원 | 90% 지원 | 80% 지원 |
중보수 | 5년 | 849만원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
대보수 | 7년 | 1,241만원 | 지붕, 욕실 및 주방개량 등 |
▶ 수리비 외 별도 현금 지원 없음
▶ 각 수선주기 내 1회 수선
▶ 장애인, 고령자, 침수우려가구(침수피해 이력 등) 추가 지원
2. 주거급여 대상 및 조건
주거급여를 지원받기 위한 조건은 아래 가구원별 소득 인정액 기준 이하 가구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소득인정액 (원/월)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4,087,197 |
3.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주거급여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가능합니다.
1) 온라인
▶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2) 오프라인
▶ 주민등록 주소시 읍, 면, 동 주민센터
3) 신청서류
▶ 신청서 및 신분증
▶ 소득,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 통장사본 등
4. 주거급여 지급방법 및 지급일
1) 지급방법
▶ 임차가구 : 수급자 명의의 계좌 입금(공공임대주택일 경우 임대인 계좌 지급)
▶ 자가가구 : 주택상태 조사 후 LH 공사비 결정 및 공사시행
2) 지급시기
▶ 임차가구 : 주거급여 신청일부터 시작(지급일 : 매월 20일)
※ 임차가구의 경우 신청일부터 산정되므로 해당되신다면 빠르게 신청 필요!
▶ 자가가구 : 수리 공사로 대신하며, 별도 현금 지원 없음
5. 기타 급여(생계, 의료, 교육, 에너지바우처 등)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생계, 의료, 교육, 에너지바우처 지원에 대해서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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